안녕하세요.
부동산전문세무사 강동균 세무사입니다.
앞으로 여러번에 걸쳐서 2021년 부동산개정세법을 올릴려고 합니다.
부동산은 취득부터 처분까지 여러가지 세금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.
오늘은 부동산세금 중 첫번째로 부동산을 취득할때 납부하는 취득세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부동산의 취득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.
1. 원시취득 ex. 건설로 인한 취득
2. 유상취득 ex. 매매거래로 인한 취득
3. 무상취득 ex.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취득
그중에서 2021년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개정이 되었습니다.
2020.8.12 부터 개정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.
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총 13.4%의 세율을 부담합니다.
개인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주택자는 취득가액에 따라 1.3%~3.5% 세율을 부담합니다.
2주택부터 두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.
두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지만,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두번째로 취득하게되면 9%세율을 부담합니다.
따라서 비조정+조정으로 2주택자가 되셔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택의 구입순서를 잘 맞추셔야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.
3주택도 주택의 취득순서에 따라 9% 또는 13.4%의 세율로 부담의 차이가 커지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.
주택의 구입가격에 따른 취득세 계산은 "부동산계산기"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다음글로 계속해서 취득세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